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하여 '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'에 성립한다고 되어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