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일 운전면허 구제센터
음주운전은 형사처벌로 벌금이나 실형(집행유예) 외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,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~ 0.08% 미만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면허정지,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